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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장비 고소작업차의 안전운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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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6 06:08 조회12,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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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안전운전지침

 

 

공 표 일 : 2000년 12월 30일(KOSHA CODE M-41-2000)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2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소작업차의 운전,유지관리 및 안전수칙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간이 이동식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고소작업 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소작업차"라 함은 작업자가 탈 수 있는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을 말한다.

     (나) “고소작업차 작업”이라 함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작업차 운전자

            및 작업자의 작업을 포함한다.

 

      (2) 기 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고소작업차 종류

 

   4.1 주행방식에 의한 분류

 

   4.1.1 트럭식

 

      (1) 주행장치가 자동차와 같다.

 

      (2) 기동성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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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간이 이동식

 

      (1) 도로주행은 불가능하나 현장에서의 이동작업은 가능하다.

 

      (2) 소형 배터리 구동용은 옥내에서 내장공사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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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크롤러식(무한궤도식)

 

      (1) 포장된 도로 주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지반이 정리되지 않은 연약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3) 주로 건설 및 설비공사에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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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업장치별 분류

 

   4.2.1 신축 붐(Boom)형

 

         작업위치를 향하여 붐이 연장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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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굴절 붐형

        붐이 굴절되는 형태이며 다양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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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혼합형

 

         신축 붐형 및 굴절 붐형을 혼합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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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수직 승강형

 

         작업대가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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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구성

 

   5.1 차대

 

       차대는 선회대와 연결되어 선회대를 지지한다

 

   5.2 선회대

 

       붐을 지지하고 있으며 엔진, 배터리, 연료탱크, 작동유탱크, 조작반, 유압

       밸브 등이 설치되어있다.

 

 

 

                                             

 

5.3 붐

 

       일반적으로 사각박스형으로 제작되고 종류에 따라 신축이 가능하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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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작동은 유압실린더에 의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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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작업대(바스켓 또는 플래트폼)

 

       1인 또는 2인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며 장비조작을 위해

       작업대 안에 상부 조작반이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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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수칙

 

    6.1 일반사항

 

        (1) 작업장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해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3)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한다.

        (4)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5)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서는 안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

        (6)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는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cm이내에 있어야 한다.

        (7) 고소작업차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8)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다.

        (9) 도장 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후 작업에 착수한다.

       (10) 고소작업차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 고소작업차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2 운전 전 확인 사항

       (1)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에서 장비의 모든 실린더를 밀어내기 이전의 상태에서 작동오일이 규정된 양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연료는 충분한가 확인한다.

       (3) 각부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4) 겨울에는 엔진 냉각수가 부동액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5) 타이어의 압력, 손상여부 등을 확인한다.

       (6) 각 조작 레버 및 조작 스위치가 중립 또는 차단상태인가를 확인 후 엔진을 시동한다.

       (7)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장비를 조작하지 않는다.

       (8) 엔진 시동 후 저속으로 충분히 공 회전을 하여 예열 시킨다.

       (9) 각 조작부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하부의 정상작동 확인 후 상부를 조작한다.

     (10) 작업대 내의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11) 작업대 조작 운전자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고정부를 작업대 난간에 고정시킨다.

 

6.3  운전 중 안전수칙

 

        (1) 작업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대 난간 등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 건다.

                                                

      

 

 

 

                                                                 안전대 장착

 

        (2) 작업대 내의 적재물은 고소작업에 필요한 최소의 공구를 적재하며 정격하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하부 조작반은 엔진 시동 후 문이 닫혀 있어야 하며 모든 조작은  작업대에 있는 상부 조작반에서 한다.

        (4) 작업대 내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급격한 조작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작레버는 천천히 작동한다.

        (5) 조작 중에는 작업대 주위의 위험 유무를 항상 확인한다.

        (6) 작업대에서 작업자는 작업대 바닥에 안정되게 서 있어야 하며 앉거나  가장자리에 기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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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대 안에서 작업자는 공구 등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작업대 내에서 발판이나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는다.

        (9) 작동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업대 조작반의 엔진정지(비상정지) 스위치를 조작한다.

      (10) 2대 이상이 동일 작업을 위하여 접근 시 접촉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 하도록 사전에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숙지하는 등 작업관련자간 업무 협조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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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방법의 통일

 

      (11) 작업을 종료할 경우에는 붐을 축소하여 <그림 13>과 같이 작업대를  지면에 근접시키고 상부조작반,

             하부조작반, 주전원 스위치를 차례로 차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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